사회

대법원,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특검 요청 반영 [천지인뉴스]

대법원,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특검 요청 반영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이번 기일 변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선고기일 연기가 상고심 결론 자체에 영향을 미칠지는 법조계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당초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에 선고기일을 최소 한 달 이상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여사는 해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사전 협의 없이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고,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에서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김 여사 역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전제 아래 윤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특검팀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상반된 판단이 내려질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에 관련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판단을 일부 반영할 경우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상고심은 법률심인 만큼 대법원이 이미 상당 부분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여서 선고기일이 일주일 연기됐다고 결론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 여사 측은 “대법원의 선고기일 변경 절차를 존중한다”며 “법률심인 만큼 정치적 분위기나 다른 사건 진행이 아니라 기록과 법리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은 3심 판결을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 사건의 법정 선고시한은 이달 28일로, 현재 일정대로라면 법정 기한 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이번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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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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