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기행’ 美 유튜버 조니 소말리 실형…징역 6개월 법정구속 [천지인뉴스]
‘소녀상 기행’ 美 유튜버 조니 소말리 실형…징역 6개월 법정구속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소녀상 기행 등 반복 논란 끝 실형 선고
업무방해·허위영상물 유포 혐의 유죄 인정
법원 “법질서 훼손 심각”…취업제한도 병행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15일 편의점 업무방해와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램지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반복된 기행과 사회적 논란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램지는 한국 체류 기간 동안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이를 온라인 콘텐츠로 송출하는 행위를 이어왔으며, 특히 ‘평화의 소녀상’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허위 영상물 유포와 반복적인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개인 방송 콘텐츠를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강경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표현의 자유와 콘텐츠 제작이라는 명분 아래서도 사회적 책임과 법적 한계를 넘을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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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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