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 무인기 침투로 계엄 유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30년 선고 [천지인뉴스]
‘평양 무인기 침투로 계엄 유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30년 선고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남 공격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정당한 군사작전이 아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고의로 국가 비상사태를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군사 기밀 유출에 따른 일반이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의 참혹한 내막이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의 중형이 내려졌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실제로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국가 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그동안 철저히 비공개로 심리되어 온 이번 재판은 선고일만큼은 공개로 진행되어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하고 명확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해 온 ‘정당한 대북 방어 작전’이라는 명분을 전면 거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오직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 하에 기획된 불법 행위임을 명시했다. 특히 유사시 즉시 투입되어야 하는 군사력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대한민국의 중대한 군사상 비밀과 전력 구조가 적국인 북한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는 취지다.
무엇보다 사법부가 이번 사건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최악의 위헌적 범죄로 규정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하려는 사익을 위해 일부러 한반도 내에 국가비상사태와 전시 상황을 획책하려 했다고 엄중히 질타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의 헌법적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뿌리째 흔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판단이다.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안전보장과 군사적 이익을 해쳤을 때 적용되는 ‘일반이적죄’ 법리가 전직 통수권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며 이들의 행위를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로 명명한 바 있다. 이날 1심 법원이 특검의 구형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심지어 김 전 장관에게는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자 특검팀 측은 사법부의 엄정한 결단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 풍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음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이적행위로 몬 특검의 수사가 오히려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비쳤다.
이번 판결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벌인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준엄한 경고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음모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라는 파멸적인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향후 이어질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상고심 과정에서도 법리적 공방과 정치적 파장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선관위 등 국가 기관 전반에 걸친 쇄신 요구와 함께 권력층의 반헌법적 모의에 대한 단죄 여론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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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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